모든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1.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필수적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위반 시 처벌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의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증권사에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환사채 취득 제한 및 추가 조치
개정안은 또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합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전환사채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자의 무분별한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ATS 출범과 공매도 규정 정비
내년 상반기 중에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이며,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 역시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계좌와 펀드, 신탁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더욱 명확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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