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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으로 우리 동네가 달라진다고?

by 유오코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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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도심공간을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규제 완화

도심복합개발법, 도심공간을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규제 완화

도심복합개발법이 새롭게 도입되며 도심 공간 활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복합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도심복합개발법이란?

최근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되며,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복합개발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심 내 양질의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용적률 상향과 규제 특례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입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140%까지 상향하여 보다 넓은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업 시설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 대상 지역 및 입지 요건

도심복합개발법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은 크게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성장거점형은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주거중심형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합니다.



4. 공공기여와 혜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60% 이상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가 마련되어 지자체가 더욱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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