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 이제 더 넓은 공간에서 따뜻한 주거 환경을 즐겨보세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전용면적 120㎡ 이상의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전용 출입구와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1.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와 함께 오피스텔의 다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에 필요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2.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또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적용되었던 일부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전용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으며,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주거 혜택
이번 오피스텔 바닥난방 제한 폐지와 생활숙박시설의 전환 규제 완화는 주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닥난방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오피스텔이 단순한 업무 및 상업용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안락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개정이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개정안의 영향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제 완화가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촉진해 생숙 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숙의 합법적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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