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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시작! 벌금 피하려면 알아야 할 3가지

by 유오코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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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 필요한 모든 정보

맹견사육허가제 ,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요건 및 벌칙이 적용됩니다.



1.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제도로, 특정 맹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개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같은 특정 견종이 포함됩니다.



2. 허가 요건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허가 위반 시 벌칙

무허가로 맹견을 사육할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계도기간 및 정부의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맹견 소유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광역지자체는 설명회와 1:1 상담을 통해 안전 관리와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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