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제왕절개 부담 No! 건강한 출산 지원 대책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됩니다.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 역시 면제될 예정이며,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시작됩니다. 건강보험이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오는 2025년부터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난임부부당 25회로 제한되었던 시술 횟수가 출산당 25회로 변경되며, 아이를 더 원하는 부부에게는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책 항목 | 기존 | 변경사항 |
---|---|---|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 50% | 30% |
난임시술 지원 횟수 | 난임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
제왕절개 본인부담 | 5% | 면제 |
2. 임신 중 당뇨환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
임신 중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제공됩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필요한 임신부가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간 지원되며, 임신 중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산모들도 본인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의 증가와 함께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산모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4. 향후 건강보험 혜택 확장 계획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를 위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검토하고 있으며, 임신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임신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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