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꿀팁! 식대 20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까지 알아보기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한도는 월 10만 원이었으며, 회사 내 급식이나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 식사 혜택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번 상향 조치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전망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3.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주택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어 무주택 세대주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되어 조합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부 및 조합 활동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