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과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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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조정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의 전면적인 조정을 의미하며, 과세표준상 최저세율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에 따른 절세 효과
2. 자녀세액공제 상향
상속세 자녀공제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상향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과 기타 금융상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 폐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이는 중견기업 전체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합니다.
5. 결혼·출산 세제혜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금액도 인당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상속세 인하와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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