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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필수 가이드!

by 유오코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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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필수 가이드: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필수 가이드: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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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개요와 방법, 신고 편의 서비스, 세정지원 정보 등을 소개합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이 매년 9월 2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법인세 신고 편의 서비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정지원 정보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연장됩니다. 추가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합니다.

5. 중간예납 방식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상반기 사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구분 금액 시기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일반기업: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 11월 4일까지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일반기업: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 11월 4일까지

6. 추가 정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여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신고·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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