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터디카페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꼭 알아야 할 정보
내년부터 13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정책 개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의무발행 기준을 도입했으며,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3개 업종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새롭게 추가된 13개 업종
2024년부터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된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번호 | 업종명 |
---|---|
1 | 스터디카페 |
2 | 여행사 |
3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4 | 앰뷸런스 서비스업 |
5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6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7 | 스키장 운영업 |
8 | 수영장 운영업 |
9 | 볼링장 운영업 |
10 | 스쿼시장 운영업 |
1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12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13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3. 현금영수증 발급의 장점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이내 발급하면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4. 미발급 시 벌금 및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 시 신고 포상금으로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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