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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작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촌 생활인구 확산

by 유오코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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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12월부터 시작되는 농촌 생활의 변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12월부터 시작되는 농촌 생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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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를 농촌에서 보내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설은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 가능하며,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의 이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농촌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설치 조건 및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연면적 33㎡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농촌 생활의 새로운 형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제 및 법률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으로는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가능 여부입니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반면,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더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로 농막보다 더 넓은 면적을 허용하며,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면제되지만, 농막은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이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12월부터 시작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경험하고,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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